2018년 5월 28일 월요일

지원 학교 사고 급식 시 사망, 교직원들 4명 불구속 입건 오이타

오이타현 벳푸시의 현립 미나미 돌담 지원 학교에서 2016년에 고등부 3년 임 욱향(글?)씨(당시 17세)가 급식 때 목이 메고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오이타 현경은 7일 관망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등으로서 담임 교사(43)등 여성 교직원 3명과 남성 학교장(56)=모두 당시=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여학생의 부모가 지난해 1월 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송검 용의는, 담당 교사가 급식 중에 항상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텐데 게을리해서 16년 9월 15일 오후 1시 10분경 임 씨가 음식을 목에 걸리면서 담임을 포함한 교직원 3명은 응급 조치를 늦췄다고 밝혔다.교장은 감독이 미흡했다고 해서 입건됐다.현 교육 위원회에 따르면 담임 교사는 다른 학생을 교실에 보내는 한때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사고에 대해서는 제삼자 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청취 조사 때 증언한 직원을 현 교육 위원회 간부가 묻고 있었던 것이 판명.유족이 "조사의 중립성이 훼손된 "등과 반발하고, 제삼이 현 교육 위원회를 엄중 주의했다.
서류 송치를 받고 쿠도 오토 시아키 시현 교육장은 "현 교육 위원회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모든 기회를 통해서 유아 아동 학생의 안전 확보의 철저화에 힘쓴다"라고 코멘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