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일 목요일

NHK수신료 공평한 부담을 어떻게 실현될까

국민이 내는 수신료 부담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공공 방송의 역할을 차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NHK회장의 자문 기구가 수신료 제도의 기본 방향에 관한 답신 방안을 정리했다.
포인트는 시청자에 상당한 불공평감을 시정하기 때문에 수신료 미불가구를 어떻게 줄이나이다.
수신료를 내고 있는 가구는 전국에서 78%에 그친다.오키나와 현 49%오사카부 64%에 대한 아키타 현은 96%과 지역 격차도 크다.
답신안은 지불 의무화에 대해서 수신료 제도가 시청자 국민이 알기 쉽게 지는 이점이 있다로서 다면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 법은 텔레비전을 지닌 가구에 NHK와의 계약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지불 의무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은 탓이다.
다만 무리하게 의무화를 진행해도 국민의 이해는 얻지 못할 것이다.중요한 것은 NHK가 수신료 징수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대책으로서 답신안은, 전력, 가스 등 공익 사업자로부터 거주자 정보를 얻어 수신 계약의 권유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보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할 수는 없다.답신안은 이름과 주소만 제공 받는 제도의 신설을 제안했다.
법이 금지하는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가.도입의 벽은 매우 높다.
NHK의 규약에 근거하여 미불가구에 할증금을 부과하는 뜻도 밝혔다.그러나 지금까지 적용된 실적은 없다.과연 현실적인 방안일까.
우선은 불편부당 등 방송 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방송이나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의 신뢰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금한 것은 답신 방안이 NHK의 비대화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NHK는 2019년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전달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답신안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보였다.
텔레비전을 가지지 않고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에서 시청한 사람부터 텔레비전과 비슷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도 허용한다.
NHK는 인터넷 전송을 본업으로 규정하고 싶은 생각이다.민간에서는 너무 대규모로 되면 민영 방송과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기존 업무를 간소화하고 수신료 인하 등 시청자 환수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