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은 27일 휴대 전화의 계약시에 본인 확인했다가 소프트 뱅크에게 휴대 전화 부정 이용 방지 법에 근거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발표에 따르면 소프트 뱅크 직영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신청에 대하여 대리인 신분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35건의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한다.
이 법은 보이스 피싱 등 악용을 막기 때문에 대리인을 포함한 본인 확인을 의무화했다.